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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길 16 스타캐슬 앞길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차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말을 심하게 한 것이 발단이 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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