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5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8에 있는 국민은행 태릉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B가 피고인이 그 소유인 C 에스엠파이브차량으로 위 국민은행 주차장 입구를 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49세)가 차에서 내려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증거사진을 남기고자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핸드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당수로 피해자의 목젖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