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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8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2:10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왜 경적을 울리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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