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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2:40 경 김해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 여, 60세 )에게 주문한 라면이 덜 익어 나오자 " 씨발 년 아 이것을 사람이 먹으라

고 주나 "라고 욕설을 하고 F이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라면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탁자 등을 차는 등 약 20 분간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 보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에게 불친절하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F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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