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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 2017. 8. 29. 14:4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벽시계를 손으로 가르키며 직접 시간을 보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유리로 된 맥주 컵, 뜨거운 라면이 담겨 있는 냄비를 피해자를 향하여 차례차례 집어던지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도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F(50 세) 이 “ 사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감 싸 안 자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업무 방해죄 및 특수 폭행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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