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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0:00 경부터 11:10 경까지 약 1 시간 10분 동안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피해자 D( 여, 63세, 이하 ‘D’ 이라 한다) 운영 ]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집어던질 듯이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업무 방해의 기간이 짧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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