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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 C의 외삼촌인 피해자 AM가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채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9.경 대구시 동구 AN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250만 원이니 선임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C을 통해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부터 2017. 9. 4.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D,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인 점, 피해가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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