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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2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형 G가 주식회사 영창실리테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D에 의뢰를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게 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및 인지대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157,4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84]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1. 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소에서, H 운영의 I(주) 소속 직원 J이 제기한 체불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항하여 H가 J을 반소피고로 하는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H와 사이에 위 사건을 수임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 지원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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