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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29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했던 일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 피해자가 M를 떠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열악한 지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 인의 폭행을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폭행 일시와 장소, 수단과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폭행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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