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폭행 태양,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반면 피해 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눈, 입술 부위가 부어오를 정도로 자해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눈 밑 부분이 찢어지고 입술이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어 다음 날 군산시 J 소재 K 종합병원에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