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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10 2017노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다.

2)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상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의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강원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실시한 심리 평가에서도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지적 능력의 한계로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흉내를 내 이를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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