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응급의 사인 D( 남, 43세 )에게 당뇨병 약을 처방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응급실에서는 장기 처방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저 새끼는 왜 처방 약을 내놓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 남, 30세 )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같은 날 21:15 경까지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의료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응급실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자료
1. 응급실 기록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었고, 주치의 권고에 따라 야간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응급실에 찾아갔음에도 특별한 이유나 상세한 설명도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였으며, 그 항의 정도가 응급실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에서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데,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 또한 판시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실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