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5: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였으나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로 들어와 진료 의사에게 “ 다리가 아프다고
씨 발, 의사면 다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 씨 발 놈 너네
가 뭔 데“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5:51 경 위 C 병원에서 ‘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36세) 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니 보지 다, 짭새 새끼가 왜 왔냐,
병신 같은 새끼야, 니가 뭔 데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남, 28세)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팔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휴대폰 영상 캡 처사진, 응급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및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