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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3:51 경 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뒤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에게 “ 야, 이 씨 발, 경찰 불러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간호사 E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등을 향해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응급실에서의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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