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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나1330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된 주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4/44, 피고 B에게 11/44, 피고 E에게 13/44, 피고 C, D, F에게 각 2/44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종된 주문으로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된 주문인 본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채 종된 주문인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의 당부에 관한 결론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는 부수적 재판으로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본안의 재판과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게 하면, 부수적인 재판 때문에 이미 확정된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하거나, 이미 확정된 본안의 재판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기초로 하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행하여져 재판들 사이의 모순을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게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반드시 본안의 재판과 함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본안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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