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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175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직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의 부담을 명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위와 같이 이유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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