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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42281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91조). 이는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 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 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30.자 91마726 결정 참조). 2. 제1심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항소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항소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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