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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36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업, 택지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토개발을 위한 종합적, 전문적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이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갑이 아파트건설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며, 전체 사업부지 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10월 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용역대상부지) ① 대상부지는 당진시 A 일대 44필지 24,996평방미터(7,561평, 이하 용역대상부지라 한다)으로 하되,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및 지급방법) ① 용역의 대가는 일금 일십오억원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금 5천만 원과 토지계약 완료시 5억 5천만 원(종중 2억 포함), 용역대상부지의 토지 잔금지급 완료시 잔금(9억 원)을 지급한다.

제7조(용역의 구체적인 업무) 을은 용역업무의 수행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각 토지별로 토지물건 현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을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30일 모든 계약서를 인계하여야 하며, 갑은 당일 계약금을 지정된 소유주 계좌에 입금처리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내에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 을이 계약 각 조항의 내용을 위배하거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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