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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2 2011가합131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권리와 의무, 지위, 비용 등은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하여 갑과 외부 전문기관간 별도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제4조 용역수행기간 : 이 용역의 수행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되어 3개월 이내 종결하는 것으로 하며, 기간연장 필요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5조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갑은 이 계약 체결 후 을과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인자본조달(재무적투자자 유치 포함)과 관련하여 제3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갑은 제3자로부터 문서 등으로 이에 관한 제의를 받은 때는 즉시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5) 제6조 자급조달 비용등 ①항 을은 타인자본조달(재무적투자자 유치 포함) 관련된 조달비용을 다음 조건하에 수행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동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금액 : 150억 내외 * 대출기간 : 18개월 * 조달조건 : 16.0% 이내(All-in-cost 기준) ②항 이 용역에 대한 을이 수령하는 용역비는 기본보수 및 성공보수로 구분한다. ③항 갑은 을이 수령하는 기본보수는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 VAT 별도)으로 하고 이 계약서 7조에 따라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제11조 계약해지 ①항 외부사업성 검토결과 및 법률적인 조사결과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거나 또는 외부사업성 검토보고서 등에 따라 을이 추가로 제시한 금융조건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지급된 기본보수에 관하여는 일절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기본보수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회사에 대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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