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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23,1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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