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커버스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상을 여수시청 로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대기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뒤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 F(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