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9: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단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기흥 역 방면에서 신 갈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선행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 남, 27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남, 46세) 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J( 여, 5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