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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의 존 증 치료 6월,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한 2017. 12. 21. 자 보충 항소 이유서에는 “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 구간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는 위 음주 측정 결과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 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7. 8. 18. 23:4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날 23:54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이내 그 결과에 불복하고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7. 8. 19. 00:24 경 채혈하여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가 0.194% 로 나온 점, ㉡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이 2017. 8. 18. 20:59 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이미 상승기를 지 나 최고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하는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194% 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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