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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97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단455157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3. 망 C, D(C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C,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에 관하여 1999. 7. 15.자로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99차575)이 확정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515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4. 30.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3,523,500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7.부터, 나머지 44,523,500원에 대하여는 1999. 7.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09. 6. 3.경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망 C는 2013. 2. 1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원고, F, G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2.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적극재산을 “부동산 : 없음. 유체동산 : 텔레비전, 냉장고 각 1대”로, 소극재산을 “채권자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채무액 : 23,997,120원, 채무의 종류 : 자동차대출액. 상기 외 다수의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한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3. 4. 23. 수리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느단50).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원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권과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30136)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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