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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203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03,951,482원 및 그 중 84,665,881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 을가1, 을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F와 피고 A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361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4. ‘망 F와 피고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14,361원 및 그 중 126,063,300원에 대하여 199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망 F는 2017. 1.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중 일부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부산가정법원 2017. 4. 5.자 2017느단200115 심판), 나머지 상속인들(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부산가정법원 2017. 8. 25.자 2017느단1287 심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3,951,482원(= 잔존 구상원금 84,665,881원 지연손해금 119,285,601원, 2019. 1. 30. 기준) 및 그 중 잔존 구상원금 84,665,88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9. 10. 7.까지는 위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가 사망함으로써 위 확정판결금 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987,870원 203,951,482원 × 1/4, 이하 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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