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195,042,831원및그중48,346...
이유
1.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195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3 내지 10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피고 3 내지 10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195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4. 4. 30.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4. 6. 4.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내지 1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각상속받은재산의범위내에서피고주식회사A과연대하여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 내지 10은 위 판결 확정 후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전부인 손목시계 1점과 금반지 3돈 1점, 현금 30만원을 현물로 변제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맞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피고들의 상속재산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현물뿐이고, 위 확정판결금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경우 원고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