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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9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개조 또는 변조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에게 점수를 환전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I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신고자 I의 진술 피고인은 증인 I이 이 사건 신고를 할 당시 시행중이던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이 신문절차의 공개를 금지하고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채 진행한 증인신문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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