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