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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6. 8. 01: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를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북정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로 전방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과 교통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교통시설물 수리 등 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2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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