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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15:2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교 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로 앞서가는 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짚 체로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위 오 타 바이의 핸들을 조향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짚 체로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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