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우정혁신도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시 중구 북정동에 있는 우정혁신도시 입구 앞 도로를 북정교차로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의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07,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