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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12 2017가단305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5,499원 및 그 중 21,144,432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2013. 4. 4. C 20,000,000원 2018. 4. 3. 대구은행 성명지점 2013. 4. 4. D 10,000,000원 2018. 4. 3. 대구은행 성명지점

가. 원고는 2013. 4.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마.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10. 6. 대구은행에 B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 21,144,432원을 변제하였다.

바. 2016. 12. 14. 기준 위 구상금채무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031,067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5.부터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24,175,499원(=대위변제금 21,144,432원 확정지연손해금 3,031,06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144,432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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