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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10560
구상금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0. 10. 22.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6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10.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기한을 2013. 10. 18.까지로 변경하였다

), A의 대표이사 D은 A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2013. 7. 30.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A는 2013. 3. 30.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7. 30.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334,828,94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금 중 392,860원을 회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은 현재 334,436,082원이 남아있고,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392,86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충당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29원이다. 나. A의 부동산 처분행위 A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4. 2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의 재산상태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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