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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77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7,894,188원 및 그 중 396,222,611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12.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A과, ① 2013. 10. 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C, 보증원금 144,500,000원(그 후 136,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간 2014. 10. 7.까지(그 후 2015. 10. 7.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 ② 2013. 12.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D, 보증원금 260,000,000원, 보증기간 2020. 1. 27.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에 피고 A은 위 각 보증약정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013. 10. 8. 170,000,000원을, 2013. 12. 19. 32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25%의 범위 내)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등의 법적 절차에 소요한 비용(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고 A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의 통지ㆍ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2. 1.부터 지연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 A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016회단103호). 이에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4. 7. 대구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398,835,112원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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