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2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7년 및 2012년 상해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