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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와 순경 F로 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개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E의 얼굴을 치고,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경장 E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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