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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고단1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21:29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21:50 제 1 항 기재 D 가요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경찰관),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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