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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4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수익 알바 직원 모집(합법 NO!)’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11:24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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