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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0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압제24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16】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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