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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결제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딩톡(Ding Talk)’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 1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D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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