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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9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97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내용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고합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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