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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1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2 어린이 대공원 후문 기차 전시장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개인별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약 30회에 이르고, 최근에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이며, 형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중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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