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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단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1:20 경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훔칠 집을 물색하던 중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 뒤쪽의 담을 넘어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뒷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여성용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해당 판결문, 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금액은 가 환부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동 종 실형 전력 다수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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