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3. 2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신용카드 등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14:50 경까지 12,1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3:50 경 제 1 항 기재 PC 방에서, 피해자 E이 그 PC 방의 좌석 테이블에 놓아 둔 현금 1,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포함된 갈색 지갑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한), 도난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