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새전주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2. 11. 26.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11. 26.로,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을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마다로, 이율을 연 8%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같은 날 피고 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12. 11. 26.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외 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수입인지세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69,925,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액은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25.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3. 2.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남은 대출금 원금은 163,309,651원이다.
마. 원고는 2014. 7. 2. 소외 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소외 조합을 수계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 장 피고가 B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2. 11. 26.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H과 유한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실질적 대표인 E, F로부터 B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