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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5 2020고단14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00)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 유인책’, 위 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 수거 책 내지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환 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 한다) 의 지시에 따라 ‘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매일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12. 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쪽에 있는 사채업자다.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보증인인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아버지가 해결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돈이 해결되기 전 까지는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이자를 포함한 3,85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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