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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피해 금 9,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거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 받을 장소, 피해 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 관리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경 채팅어 플 즐챗에서 ‘ 고액 알바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카카오 톡 닉네임 C)으로부터 ‘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 당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6. 08: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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