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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사이트인 B에서 아이디 ‘C’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지필수](노)명품자료, 복받은남자부럽다’란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등 다수의 음란한 동영상(약 9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음란물 업로드 채증자료

1. 내사보고(음란물 게시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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