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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2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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