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4 2017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01. 21. 20:4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6 길, ( 창동) 이 마트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이 마트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앞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8 주간의 좌측 제 1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2 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 사거리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6 길, ( 창동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E), 각 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